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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보 기
  
 성 명
: webmaster
날 짜
:  2004-04-01
   
 첨 부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 목
:  MSDS 관련질의회시 - 한글경고표지의 작성의무 주체
   
제 목 : 한글경고표지의 작성의무 주체
고시번호 : 환경68343-132
일 자 : 1997년 04월 02일

□ 질의요지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에 의한 한글경고표지를 수출국에서부터 부착
하여 운송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시 세관통관후 저장창고에서부터 부착하
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환경제68343-132( 97.4.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항에 따라 부착하게 되어 있는 경고표지는 그 목적
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들 근로자를 사용한 국내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상의무이므
로 세관통관 이후의 물품에 적용되는 것임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글주소 : 대성안전표지
한글주소 : 대성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