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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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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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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master |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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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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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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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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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06.8.5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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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4일 개정되어 2006.8.6일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전문입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발생시 피난 및 행동방법 등을 홍보하도록 하며,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로 하여금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를 통하여 정부차원의 예방대책 마련을 위하여 대형 또는 특수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외에 소방방재청장도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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