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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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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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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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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제461조
제 6 편 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
제 1 장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
제 1 절 재료등
제359조【재료】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이하 "거푸집동바리등"이라 한다)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0조【강재의 사용기준】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에 사용하는 동바리·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361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거푸집
의 형상 및 콘크리트 타설방법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절 조립등
제362조【조립도】①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 을 조립하는 때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제1항의 조립도에는 동바리·멍에 등 부재(部材)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363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打設),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
대를 설치할 것
3. 동바리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
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때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파이프서포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
는 바에 의할 것
가. 높이 2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나.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
정시킬 것
8.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파이프서포트를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제7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9.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강관틀과 강관틀과의 사이에 교차(交叉)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
향에서 5개 이내마 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이내마
다의 장소에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라. 제7호 나목의 조치를 할 것
10.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제7호 나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1.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제7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12.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보의 양단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보와 보와의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할 것
13. 거푸집을 조립하는 때에는 거푸집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64조【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사업주는 깔판 및 깔목등을 끼워서 단상
(段狀)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에 대하여는 제363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깔목등을 2단이상 끼우
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깔판·깔목등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당해 깔판·깔목등을 단단히 연결할 것
3.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깔목 등
에 고정시킬 것
제365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사업주는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2. 작업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제365조의2【콘크리크 펌프 등의 사용 <개정 2003·8·18>】사업주는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할 때에는 주변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
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366조【조립등 작업시의 준수사항】①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당해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
을 중지시킬 것
3. 재료·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4. 보·슬라브등의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크레인 등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2개소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
하게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67조 삭제 <2003·8·18>
제 2 장 비계
제 1 절 재료등
제368조【비계의 재료】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9조【강관비계의 재질】사업주는 강관비계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으로 정하는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①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
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②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를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 그 안전계수
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8·18>
1.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
2.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는 5이상
3.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이상, 목재
의 경우 5이상
③제2항의 안전계수는 그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
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03·8·18>
④사업주는 제1항의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3·8·18>
제371조【작업발판의 구조】사업주는 비계(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를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이상(외줄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
는 기준에 따른다)으로 하고, 발판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3.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 및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함에 있어서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5.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6.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 2 절 조립
제372조【비계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①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비
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3.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구역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출
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
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센티미터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기구 또는 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쌍줄로 하여야 하되, 외줄
로 하는 때에는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73조 삭제 <2003·8·18>
제374조【비계의 점검보수】사업주는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2.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3.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4. 손잡이의 탈락여부
5.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
제375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사업주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때에
는 작업시작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제374조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 3 절 통나무비계
제376조【통나무비계의 구조】①사업주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2.5미터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번째 띠장은 3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비계기둥의 이음이 겹침이음인 때에는 이음부분에서 1미터이상을 서로 겹쳐서
2개소이상을 묶고, 비계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때에는 비계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8미터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4개소이상을 묶을 것
4. 비계기둥·띠장·장선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 기타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
하게 묶을 것
5.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6.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가. 간격은 수직방향에서 5.5미터이하, 수평방향에서는 7.5미터이하로 할 것
나. 강관·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미터이내
로 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쌍기둥등에
의하여 당해 부분을 보강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은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
는 버팀을 제거하는 때 기타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당해 벽이음 또는 버
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당해 비계의 도괴방지를 위한 조
치를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통나무 비계는 지상높이 4층이하 또는 12미터이하인 건축물·공작물 등의 건조·
해체 및 조립등 작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4 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제377조【강관비계 조립시의 준수사항】①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
하거나 깔판·깔목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삭제 <1997·1·11>
3.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4.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5. 외줄비계·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가.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통나무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
내로 할 것
6.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제37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의 규정의 적용에 이를 준용한다.
제378조【강관비계의 구조】①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5미터 내지 1.8미터, 장선 방향에서는 1.5
미터이하로 할 것
2. 띠장간격은 1.5미터이하로 설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은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쌍기둥틀등
에 의하여 당해부분을 보강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9조【강관의 강도식별】사업주는 외경 및 두께가 동일 또는 유사한 강관으로서 강
도가 다른 것을 동일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때에는 강관의 혼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9조의2【강관틀비계】사업주는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
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이 1.8미터이하로 할 것
3.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미터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제 5 절 달비계 및 달대비계
제380조【달비계의 구조】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제167조의 규정은 달기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7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2. 제168조의 규정은 달비계의 달기체인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3. 달기강선 및 달기강대는 심하게 손상·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도
록 할 것
4. 제170조의 규정은 달기섬유로프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0
조중 "양중기"는 "달비계"로 본다.
5.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달기강선·달기강대 또는 달기섬유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쪽 끝을 내민 보·앵커볼트 또는 건출물의 보 등에 각각 풀
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6.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
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선반비계에 있어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
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시킬 것
10.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
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380조의2【달대비계】사업주는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81조【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
판·사다리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제 6 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제381조의2【말비계】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를 75도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터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381조의3【이동식비계】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잡아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제 3 장 굴착작업등의 위험방지
제 1 절 노천굴착작업
제 1 관 굴착시기등
제382조【작업장소등의 조사】사업주는 지반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
는 매설물 기타 지하공작물(이하 "매설물등"이라 한다)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
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함수(含水)·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제383조【지반등의 굴착시 위험방지】①사업주는 지반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
괴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개정 및 단서신설 2003·8·18>
②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상이하여 기울기의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당해 굴착
면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당해 각 부분
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384조【토석붕괴 위험방지】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
전담당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5조 삭제 <2003·8·18>
제386조【지반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①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7조【매설물등에 의한 위험방지】①사업주는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
벽등의 건설물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가설물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
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매설물등이 손괴함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매설물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매설물등의 방호작업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8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사업주는 굴착기계·적재기계 및 운반기계등을 사용
함으로써 가스도관·지중전선로등 기타 지하에 위치한 공작물을 손괴하고 그 결과 근
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를 사용하여 굴착작업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389조【운반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방지】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운반기계·굴착기계 및 적재기계(이하 "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90조【운반기계등의 유도】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함에 있어서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
치하고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
에 따라야 한다.
제391조【조명의 유지】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
게 실시하기 위하여 적정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92조【안전모의 착용】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
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관 흙막이지보공
제393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支保工)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7·18>
제394조【조립도】①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당해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립도에는 흙막이판·말뚝·버팀대 및 띠장등 부재의 배치·치수·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395조【붕괴등의 위험방지】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②사업주는 제1항의 점검외에 설계도서에 따른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분석결과 토압의
증가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6조 삭제 <2003·8·18>
제 2 절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제397조【발파의 작업기준】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얼어붙은 다이나마이트는 화기에 접근시키거나 기타의 고열물에 직접 접촉시키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융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화약 또는 폭약을 장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화기의 사용 또는 흡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장전구(裝塡具)는 마찰·충격·정전기등에 의한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안전
한 것을 사용할 것
4. 발파공의 충진재료는 점토·모래 등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위험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5. 점화후 장진된 화약류가 폭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장진된 화약류의 폭발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따를 것
가. 전기뇌관에 의한 때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그 끝을 단락시켜 놓는
등 재점화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그때부터 5분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
약류의 장진장소에 접근시키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기뇌관외의 것에 의한 때에는 점화한 때부터 15분이상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의 장진장소에 접근시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전기뇌관에 의한 발파의 경우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전선에 대하여 저항측정 및 도통(導通)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할 것
제398조 삭제 <2003·8·18>
제399조【작업중지 및 피난 <개정 2003·8·18>】①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약장전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신설 2003·8·18]
②사업주는 발파작업에 있어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에 피난할 수 없는 때에는 전면
과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절 터널작업
제 1 관 조사등
제400조【지형등의 조사】사업주는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낙반·출수(出水) 및
가스폭발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401조【시공계획의 작성】①사업주는 터널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400조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공계획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착의 방법
2. 터널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3.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
제402조【가연성 가스의 농도측정등】사업주는 터널공사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가연
성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담당자를 지명하고, 당해 작업시작전에 가스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당해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403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등】①사업주는 제402조의 측정 결과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장소에 당해 가연성
가스 농도의 이상상승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하철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터널굴착(개착식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 노출된 경우에는 필요한 장소에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사
업법에 의한 당해 도시가스사업자와 합동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시작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계기의 이상유무
2. 검지부의 이상유무
3.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제404조 삭제 <2003·8·18>
제 2 관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405조【낙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의 제거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6조【출입구 부근등의 지반붕괴에 의한위험의 방지】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7조【출입의 금지】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
시켜야 한다.
1.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터널지보공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서 낙반 또는
낙석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408조【시계의 유지】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의 내부의 시계가 배기
가스나 분진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9조【준용규정】제388조 내지 제390조의 규정은 터널건설작업에 이를 준용한다.
제410조【가스제거등의 조치】사업주는 터널등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가연성가스가 분출
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
링에 의한 가스제거 기타 가연성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03·8·18>
제411조【용접등 작업시의 조치】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등의 내부
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부근에 있는 넝마·나무부스러기·종이부스러기 그 밖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
나 그 가연성 물질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그 작업에 수반하는 불티 등
이 날아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2.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3. 당해 작업 종료후 불티 등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 유무를 확인할 것
제412조【점화물질 휴대금지】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터널
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화기·성냥·라이터 기타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터널의 출입구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3조【방화담당자의 지정등】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 내부의 화
기 또는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방화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11조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한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1. 화기 또는 아크 사용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2. 불찌꺼기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
제414조【소화설비등】①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당해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
크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변압기·차단기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415조【작업의 중지등】①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출수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위험을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등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그 설치장소를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 3 관 터널지보공
제416조【터널지보공의 재료】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7조【터널지보공의 구조】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설치하는 장소의 지반과 관계되는
지질·지층·함수·용수·균열 및 부식의 상태와 굴착 방법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
의 터널지보공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18조【조립도】①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의하여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제1항의 조립도에는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03·8·18>
제419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재를 구성하는 1개조의 부재는 동일 평면내에 배치할 것
2. 목재의 터널지보공은 당해 터널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의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
록 할 것
제420조【터널지보공의 위험방지】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鋼)아치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조립간격은 조립도에 의할 것
나. 주재(主材)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 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널판 등을 설치
할 것
3. 목재 지주식지보공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주기둥은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쐐기 등을 사용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나. 양끝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다. 목재 지주식지보공에 터널 등의 세로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넘어지거나 비
틀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양끝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라. 부재의 접속부는 꺽쇠 등으로 고정시킬 것
4. 강아치지보공 및 목재지주식지보공외의 터널지보공에 대하여는 터널등의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제421조【부재의 해체】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하는 때에
는 당해 부재에 걸려있는 하중을 터널거푸집동바리가 받도록 조치를 한 후에 당해
부재를 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422조【붕괴등의 방지】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제 4 관 터널거푸집동바리 <개정 2003·8·18>
제423조【터널거푸집동바리의 재료 <개정 2003·8·18>】사업주는 터널거푸집동바리
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제424조【터널거푸집동바리의 구조 <개정 2003·8·18>】사업주는 터널거푸집동바리
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 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구조의 터널거푸집동바리
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 4 절 채석작업
제425조【조사 및 기록】사업주는 암석채취를 위한 굴착작업·채석장에서의 암석의 분
할가공 및 운반작업 등(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굴착
기계의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 작업장의 지형·
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26조【작업계획의 작성】①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제4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채석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채석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8·18>
1.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2.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3. 굴착면의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4.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의 방법
5. 발파방법
6. 암석의 분할방법
7. 암석의 가공장소
8.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능력
9.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10.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제427조【지반붕괴 위험방지】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
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
기 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할
것
2. 점검자는 발파를 행한 후 당해 발파를 행한 장소와 그 주변의 부석과 균열의
유무 및 상태를 점검할 것
제428조 삭제 <개정 2003·8·18>
제429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석의 비래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채석장에서의 발파시기·부석제거의 방법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채석장과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30조【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채석작업(갱내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석·입목
등에 대하여는 미리 당해 물건을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1조【낙반등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암석·
토사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432조【출입의 금지】①사업주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가 있는 채석작업의 굴착작업장의 아래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중인 굴착기계등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33조【안전모의 착용】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34조【운행경로등의 주지】①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
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행경로의 보수 기타 경로를 유효하게 유지
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35조【굴착기계등의 유도】사업주는 채석작업에 있어서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
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굴착기계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굴착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 5 절 잠함내 작업등
제43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
가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437조【잠함등 내부에서의 작업】①사업주는 잠함·우물통·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
록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등을 설치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측정결과 산소의 결핍이 인정되거나 굴착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송급하여야 한다.
제438조【작업의 금지】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37조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고장이 있는 때
2. 잠함등의 내부에 다량의 물 등이 침투 할 우려가 있는 때
제 6 절 가설도로
제438조의2【가설도로】사업주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방책 등을 설치할 것
3.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4.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제 4 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제 1 절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439조【추락의 방지】①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
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440조【개구부등의 방호조치】①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
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
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
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441조【안전대의 부착설비등】①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로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할 때에는 처짐 또는 풀
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시작전에 점
검하여야 한다.
제442조【악천후시의 작업금지】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3·8·18>
제443조【조명의 유지】사업주는 높이 2미터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44조【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사업주는 슬레이트 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폭
30센티미터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445조【승강설비의 설치】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
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446조【이동식 사다리의 구조】사업주는 이동식 사다리를 조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 폭은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다리부분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제447조【사다리기둥의 구조】사업주는 사다리기둥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는 75도이하고 하고, 접는식 사다리기둥은 철물 등을 사
용하여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할 것
4. 바닥면적은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적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448조【안전담당자의 지정 등】사업주는 건축물·교량·비계등의 조립·해체 또는 변
경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
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작업방법 및 절차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킬 것
제449조【출입의 금지】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450조【구명구등】사업주는 수상에서의 작업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 수중에 전락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구명
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의 비치등 구명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1조【울의 설치】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중 또는 통행시 전락으로 인한 화상·
질식등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케틀·호퍼·핏트 등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이상의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52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
석의 낙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제452조의2【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등의 안전유지】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
와 유사한 시설물이 자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계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공시 건설공사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3.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준 준수여부 확인
4. 기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제452조의3【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1.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등으로 침하·균열등
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동해·부동침하등으로 균열·비틀림등
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
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4. 화재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5.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6. 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453조【낙반·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갱내에서의 낙반 또는 측벽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
하는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4조【계측장치의 설치등】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붕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때 또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때에는 그에 필요한 계측장치 등을 설치
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5조【투하설비등】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
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설치높이는 10미터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조 내지 30도를 유지할 것
제 4 장의2 철골작업
제456조의2【철골조립시의 위험방지】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할 때에는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18>
제456조의3【승강로의 설치】사업주는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간격이 30센티미터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방향 철골과 수
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하여 작업발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56조의4【가설통로의 설치】사업주는 철골작업중 근로자의 주요이동통로에는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4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의 부착설비등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6조의5【작업의 제한】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이상인 경우
제 5 장 해체작업
제457조【해체건물등의 조사】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58조【해체계획의 작성】①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해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2.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3. 사업장내 연락방법
4. 해체물의 처분계획
5.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6.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제459조【작업구역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개정 2003·8·18>】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작업구역내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
을 중지시킬 것
제460조 삭제 <2003·8·18>
제461조【보호구의 착용】사업주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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